농심 美법인,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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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 제출
세액 확정 수입 물량도 관세 재산정 요청

▲농심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심)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 저스티아 등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이다.

농심 측은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세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재산정을 요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근거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의 위법 판단이 개별 기업의 관세 환급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심 미국법인은 별도의 법원 판결이 없으면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장에 담았다.

특히 관세액이 확정된 수입 건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재산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환급 청구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급 대상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 외에 원재료와 포장재 등에 부과된 관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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