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군 공항 이전은 국가적 과제”…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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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총리 건의 이어 국회 토론…이전지 지원·첨단 R&D 구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다루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입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전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 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시민의 삶과 국가 안보, 미래 산업이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주관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전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의 국가 차원 지원 요청은 앞선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12월 8일 이 시장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수원시는 △국방부 주관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협의체 설치 △종전부지의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조성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1월 16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군공항 이전을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구상과 연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7월 2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입법으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진 의원 등 10명은 9월 30일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0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다.

특별법안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주민 지원,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담겼다.

▲2일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준비된 자료집. 토론회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 이전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정책과제를 다뤘다.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 시장이 제시한 구상은 군공항 이전과 이전지역 지원, 수원의 기존 군공항 부지 활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종전부지를 첨단 R&D 중심의 혁신공간으로, 이전주변지역을 민간공항 개발 등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 남부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용 한국항공학회 고문이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제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만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과 실제 군공항 이전은 구분해야 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됐다.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과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환경 문제, 이전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특별법 제정 논의와 별개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시장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늘의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며 "수원시도 국회와 정부, 관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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