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춤췄다고 두 달 영업정지…라이브클럽 규제 손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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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 업계·관계부처와 간담회…공연장 현실 반영한 개선방향 모색
박용진 “음악 맞춰 춤췄다고 영업정지는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가 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공연 중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이브클럽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개선방향 논의에 나섰다. 유흥주점의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한 규제가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객의 호응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2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용진 부위원장 주재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전국 라이브클럽 관계자 10명과 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마포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계기는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이 업장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장이 술을 팔면서 춤추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문제는 음식점 영업과 라이브 공연이 결합한 공간에서 관객의 반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공연 특성상 자연스러운 호응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비판한다. 반면 일반음식점의 춤 허용은 유흥주점업 등을 별도로 정한 업종 구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별로 적용 여건도 다르다. 마포구는 2015년 조례를 제정해 별도 안전기준 아래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관리·단속의 어려움과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은 ‘춤’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현장 혼란, 실제 영업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체계, 생명·안전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문체부·식약처 등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라이브클럽 관계자들은 현행 규제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디음악계 대표로 참석한 아스라이밴드 측은 법령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 인디음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연 중에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라이브클럽은 젊은 음악인들이 성장하고, 문화가 싹트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본래 목적은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도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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