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4%…8일까지 신청하면 종전 금리

▲보금자리론 11월 만기별 대출금리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개월 연속 동결했던 보금자리론 금리를 4개월 만에 인상한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인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9일부터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만기별로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된다. 기존 연 4.90~5.20%에서 각각 0.10%p 오른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은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공사는 7월 금리를 0.30%p 인상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여섯 번째 인상이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배려층,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만기별 금리는 최저 연 4.00%(10년)~4.30%(50년)로 낮아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장금리 및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