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각종 법적·행정적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청 판단이다.
공소청은 이 총회장과 간부들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국민의힘 당원 자격 심사와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사건 심리 일정 등을 고려해 11~12월 기일을 모두 취소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1월 18일 증인신문 진행 여부와 3월 첫 증인신문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와 관련해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7월 이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7명을 별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만 기소된 사건은 9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당시에도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