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재택 재활훈련⋯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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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0일 재택의료센터 모집⋯12월 초 시범사업 시작
물리ㆍ작업치료사 가정 방문⋯보행ㆍ화장실 이용 등 훈련
1회 40분 이상, 120일간 월 최대 10회 이용 가능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택자립훈련 사업이 추진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과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하고 생활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던 치료를 단순히 가정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ㆍ집중형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서비스다. 침상에서 일어나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실내에서 걷는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회복ㆍ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다만 신체ㆍ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돼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나 훈련이 어렵고, 자립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이나 유지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기관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개인별 목표를 설정한 뒤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옷 입고 벗기, 침상ㆍ의자 간 이동,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 훈련 △근력ㆍ유연성ㆍ균형능력 등을 높이는 기초 신체기능 훈련 △생활환경 조정과 낙상 예방 등 안전교육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제때 안전하게 이용해 요실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요의 인지부터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 자세 유지까지 필요한 동작을 단계별로 훈련한다. 하지 근력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고, 좌변기 위치를 조정하거나 고무줄 옷과 시계 알람장치를 활용하는 등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한의원과 한의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기관은 기존 재택의료팀 인력인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치료사는 한 곳의 재택의료센터에만 소속될 수 있으며, 다른 센터에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서비스는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제공해야 하며, 급여비용은 7만원이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회까지 급여를 인정받는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당 급여 산정 횟수는 월 최대 100회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15%라면 1회 이용 시 1만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과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ㆍ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 어르신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소규모 선행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대상과 제공 내용, 수가 등을 포함한 사업모형을 마련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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