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변경 조례안에 우려…"세금 검증 약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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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2일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 수행 주체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등의 수행을 민간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은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검증 제도는 여러 차례 변경됐다. 서울시는 2014년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서울시의회는 2022년 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4년 10월 해당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결산서 검사가 엄격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의도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년 7개월 만에 검증 방식이 다시 변경되는 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잦은 제도 변경은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검증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독 방식과 범위가 달라 동일한 공공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지역별 검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최근 박상웅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통된 감독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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