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단지 불법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 채택…국가 간 공조 강화
한국, 변호사·회계사 AML 의무·법인 실소유자 관리체계 보완 과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는 약 200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가상자산과 사기, 스캠 단지 등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ATF는 범죄조직의 가상자산 악용이 늘고 있다고 보고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국가별 이행 격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트래블룰 적용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등을 규정한 FATF 권고 15의 법제화와 실제 운영 성과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결과는 내년 6월 FATF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 당시 가상자산 부문 권고 15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아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된다. FIU는 이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FATF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스캠 단지’의 불법자금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했다.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부터 이동·활용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인신매매나 취업사기 등을 결합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사업 구조와 대응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사례, 의심거래 신속 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등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유지됐다. 북한과 이란은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고, 미얀마도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남았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는 강화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관련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도 제5차 상호평가에 앞서 법률·하위규정과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해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저역량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의심거래 정지, 민간 부문 정보공유 플랫폼 등 한국의 제도적 경험도 공유하며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차기 FATF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FIU는 앞으로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