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 틈탄 불법 공매도 잡는다…금감원, 5개 안팎 종목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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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포착…국내외 기관투자자 조사
주문·체결·주식 차입 내역 대조…위법 확인 땐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과 변동성 확대를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종목 5개 안팎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로 포착된 코스피·코스닥 종목 5개 안팎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의 주식 주문·체결 내역과 보유잔고, 차입 내역 등을 대조해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시 감시에서 포착된 의심거래를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면 위반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맞물려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최근 5500~6000선에서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206.92포인트(3.48%) 내린 5730.74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미국 뉴욕증시도 주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2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악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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