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이 특허권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가 분석 결과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도급업체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맡겼다. 튜뷸러 샤프트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속이 빈 관 형태의 부품이다.
K사는 2년 이상 개발을 진행하면서 열처리를 거친 부품 시제품 1600여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의 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도출해 비밀로 관리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가장 안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위해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기로 내부 결정했다. D사에도 개발과 제조를 맡겼지만, D사가 제출한 시제품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업체의 시제품을 비교·분석했고,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D사 시제품에 적용하자 단 한 차례 시험으로 강도 문제가 해결됐다.
이어 K사의 검사성적서 검토와 시제품 파괴검사로 최적 심부경도 범위를 재확인한 뒤 K사와 협의 없이 2020년 2월 1일 특허를 출원했다. K사가 도출한 것과 사실상 같은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이 특허는 2021년 7월 2일 한세모빌리티 단독 명의로 등록됐다.
한세모빌리티는 독자적인 실험과 분석으로 해당 수치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사가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의 시제품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품질 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시제품에서 파악한 기술정보를 자사 특허 확보에 이용한 행위가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K사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을 빼앗겨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