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6개월 만에 경찰 출석…"무혐의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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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상황과 관련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으로,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했다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관련된 13가지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인멸 및 회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조사가 이뤄지는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는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 결과와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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