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30일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11월 3일 예정된 청문을 포함해 진행 중인 승인 취소 절차 전체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승인 취소에는 법정 기한이 없는 만큼 절차를 보류하더라도 공익 침해가 없지만, 법원 판단 이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다. 현재 방미통위가 진행 중인 승인 취소 청문의 첫 번째 처분 사유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당시 방통위는 이듬해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