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기준 일관성 부족…사업 불확실성 커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2024년 첫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 결정으로, 서울시는 심의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30일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날 '보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21일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월 최초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이자 올해 8월부터 세 차례 연속 내려진 보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은 2024년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보류된 이후 추가 조사와 보존방안 보완 등을 진행해 왔다. 당시 위원회는 상층 유구를 해체·보존한 뒤 하층 유구를 추가 조사하고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에서 이문과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가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유적은 별도 보관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발굴현장 복토도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이전보존 방안과 달리 '원위치 보존' 원칙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보존방식이 변경될 경우 유적의 보존·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들어 심의가 보류된 사유도 매번 달랐다. 8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 필요'를 이유로 보류됐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이미 6월 19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9월에는 유구의 보존 위치와 방법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미뤄졌다. 이후 지난 16일 국가유산청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가 진행됐으나, 10월 심의에서도 원위치 보존 원칙 등을 이유로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기존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새로운 보류 사유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보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검토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매장문화유산 심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존중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도심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시민의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그간의 심의·조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