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동서발전 관리 부실도 지적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가 부정확한 구조검토와 부실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구조물을 과도하게 절단한 데다 시공사와 발주자의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발파해체 전 과도한 사전 취약화 작업으로 인한 기둥의 국부좌굴을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2025년 11월 6일 오후 2시 7분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일러타워 5호기의 사전 취약화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전 취약화는 발파 시 구조물이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기둥과 보 등 일부 부재를 미리 절단하는 작업이다. 조사 결과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절단이 이뤄졌고 남은 기둥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구조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검토 과정에서 기둥의 두께와 구조물 무게를 잘못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보일러타워 기둥은 위로 올라갈수록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였지만 지상층 한 곳에서만 두께를 측정한 뒤 이를 상부 기둥 전체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초 붕괴가 발생한 높이 26.2~27.2m 구간의 실제 기둥 두께는 15㎜였지만 구조검토에는 24㎜가 적용됐다. 기둥의 하중 지지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구조물 무게는 실제보다 가볍게 계산됐다. 사고조사위원회가 계측한 보일러타워의 실제 무게는 3525.8t이었지만 기존 구조검토에서는 3005.8t으로 산정했다. 기둥이 견뎌야 할 하중을 실제보다 520t 적게 계산한 셈이다.
기술적인 검토도 부족했다. 기둥 일부를 절단한 뒤 남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부좌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노후 구조물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이나 절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에 대비한 안전여유도 확보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실측과 재료시험, 준공도면 등을 토대로 실제 구조물 정보를 반영한 3차원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27.2m 구간에서 기둥의 국부좌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해석 결과 나타난 파괴 형상도 실제 붕괴 형태와 일치했다.
시공사와 발주자의 관리·감독 부실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도급사인 HJ중공업은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하면서 최종 시공상세도와 실제 현장 조건이 일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인 한국동서발전 역시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두지 않고 사업을 직접 감독했지만 참여업체들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결국 설계와 구조검토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공 및 관리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발주자 및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계획 단계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고위험 해체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경구 사고조사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1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