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코인 사기’ 재단 의장, 2심서 징역 18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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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2심 18년 6개월
76억여원 추징도 취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총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심의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명동코인 사기 범행과 관련해 약 6억 8000만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다만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라며 유사수신 고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투자금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알고 있었고, 문제가 불거진 뒤 대응 방안 등을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76억2997만원의 추징도 취소했다. 추징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 의장으로 있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재단·코인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일 투자 원금 2%에 해당하는 수익과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등의 약속을 하고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6월 박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원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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