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재해 집계·안전투자 산정 기준 등 논의

국내 철강업계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안전보건 공시와 관련해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026년 하반기 철강업계 최고안전책임자(CSO) 안전보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과 강연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을 비롯해 포스코, 동국제강, 동국씨엠,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KG스틸, 대한제강, 휴스틸 등 9개 회원사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8월 도입된 안전보건 공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경근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공시 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다.
김 변호사는 “공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증빙이 되지만, 실제 이행과 차이가 있으면 오히려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공시 준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업계에서는 사내 협력사 재해 현황을 포함한 집계 기준과 안전보건 투자 및 일반 설비투자 비용을 구분하는 방식 등이 주요 준비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시 지침과 안전투자 금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별 사업장 특성과 투자 여건을 고려해 공시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AI·스마트 안전기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공동 안전교육, 교육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요청했다.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철강산업은 사고 위험이 크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업도 안전을 규제가 아닌 경영 차원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안전보건 공시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년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