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연말 결산 집중 점검

기사 듣기
00:00 / 00:00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연말 결산 과정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보험사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보험부채 산출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 시행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9월 생·손보사 각 3곳씩 총 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면서 세부 담보별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고 충분한 통계가 확보됐음에도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목표손해율 도달 기간을 보험료 조정 가능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체결비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정과목별 정량분석 없이 수수료 동결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통비를 계약체결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제한된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계리가정 관리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상시감시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등급 산출을 통해 이상 요인을 분석하고 수시감리 대상 회사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도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서의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