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성균관대·덕성여대 등 법정부담금 기준 충족
10% 미만 수도권 사립대 10곳…신한대·용인대 ‘0원’

주요 사립대 가운데 대학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액 대비 가장 넉넉하게 확보한 곳은 건국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국대의 교직원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1%에 그쳤다. 반면 재산 확보율이 가장 낮은 성균관대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했다. 수도권 일반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대학은 10곳에 달했으며, 신한대와 용인대는 법인 부담액이 아예 없었다.
2일 본지가 대학알리미의 2024~2026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사립대 13곳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건국대가 447.9%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 226.5%, 한양대 158.1%, 한국외대 137.2%가 뒤를 이었다. 건국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3년 연속 각각 1~3위를 유지했다.
분석 대상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13곳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으로, 확보율은 공시상 확보기준액 대비 보유 재산 평가액의 비율이다.
건국대의 보유액은 약 1조2293억원으로 기준액(약 2745억원)의 4배를 넘었다. 지난해보다 보유액이 약 525억원 늘었지만 기준액도 증가하면서 확보율은 14.9%포인트(p) 낮아졌다. 연세대도 약 1조1463억원으로 건국대와 함께 보유액이 1조원을 넘겼다. 13개대의 보유액 합계는 지난해 약 4조4216억원에서 올해 4조680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9곳은 재산 확보율이 100% 미만이었다. 인하대(85.4%), 이화여대(81.0%), 서강대(60.3%), 동국대(50.8%), 중앙대(48.7%), 고려대(39.1%), 경희대(33.0%), 숙명여대(29.5%), 성균관대(17.1%) 순이었다.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수준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13개 대학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0% 이상인 곳은 연세대(103.5%)와 성균관대(100.0%) 두 곳뿐이었다. 분석 범위를 넓히면 가톨릭대(100.2%), 덕성여대(100.1%), 대진대(100.2%), 수원가톨릭대(116.0%) 등도 기준액 이상을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이번 공시에는 2025년 실적이 담겼다. 사학연금은 법인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비용이 등록금 수입 등이 포함된 교비회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재산 확보율 1위인 건국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1.3%였다. 기준액 약 85억7300만원 중 법인 부담액은 약 35억4300만원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반대로 13개대 중 재산 확보율이 가장 낮은 성균관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충족했다. 재산 보유 규모만으로 법인의 재정적 책임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13개대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 미만인 곳은 서강대가 유일했다. 기준액 약 75억1600만원 중 법인 부담액은 5억원으로 부담률은 6.7%에 그쳤다. 법인 부담액이 2023~2025년 매년 5억원에 머무는 동안 기준액은 늘어 부담률이 7.1%, 6.9%, 6.7%로 낮아졌다.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늘었지만 법인의 부담액은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숙명여대는 법인 부담액이 2억5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늘면서 부담률이 2024년 3.6%에서 지난해 15.7%로 상승했다. 나머지 대학은 한양대(65.9%), 인하대(64.9%), 경희대(63.1%), 이화여대(62.8%), 동국대(61.8%), 고려대(60.9%), 중앙대(60.4%), 한국외대(55.0%) 순이었다.
수도권 일반 사립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 미만인 대학은 10곳에 달했다. 특히 신한대와 용인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각각 약 27억1400만원, 26억8200만원이었지만 법인 부담액은 모두 ‘0원’이었다. 이어 성신여대(1.2%), 서울한영대·성결대(각 2.5%), 협성대(2.6%), 상명대(3.9%), 명지대(6.0%), 서울여대(6.5%), 서강대(6.7%) 순으로 부담률이 낮았다.
이들 10개 대학의 기준액 합계는 약 401억1200만원이었지만 법인 부담액은 약 16억3300만원에 그쳤다. 전체 기준액의 4.1% 수준으로, 나머지 약 384억7900만원은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셈이다. 신한대·성결대·서강대는 3년 연속 부담률이 10% 미만이었으며 신한대는 해당 기간 법인 부담액이 모두 0원이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것은 학교법인의 수익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며 “법인이 재정적 책무를 다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