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교섭 끝 노사협약…임금 올해 소급·병가 내년부터 확대
수원특례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유급병가를 연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리고, 기본급을 급여체계에 따라 4.1%와 6.2% 인상한다.
임금 인상분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병가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11차례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임금과 휴식,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유급 개인병가 확대다.
기본급은 적용 체계에 따라 각각 4.1%, 6.2% 인상한다.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수원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개인병가는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기존보다 30일 늘어나는 것으로, 시행일은 2027년 1월1일이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협약에 담겼다. 수원시는 방문보건 업무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 지원 방안이다.
노사합의까지의 과정도 짧지 않았다.
수원시와 노동조합은 상견례와 본교섭 8회, 실무회의 3회 등 총 1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요구안 25건 가운데 10건을 수정 수용했다.
이번 협약은 당장의 임금과 복지 개선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무평가 절차까지 포함했다.
수원시는 2027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무직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도 직무조사 과정에 참여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8년 노사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직무별 업무 내용과 근무여건을 조사하고 노사가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범위는 임금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보충협약으로 개정한 단체협약 사항은 체결일부터 적용하되, 유급병가 확대는 별도로 정한 시행일을 따른다. 개정 내용은 2027년 단체협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과 김은정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회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접점을 넓혀가며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