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강성운(61)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강성운은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성운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흉기와 시너를 미리 가져다 놓고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강제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운에게는 보복살인 외에도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성운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고 사건은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됐다.
경찰은 9월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강성운이 신상 공개 결정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강성운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