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지구 정비계획 변경⋯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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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비율 50%→20%·허용용적률 880%로 상향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 변경⋯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

▲서울 종로구 세운2구역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정비기준을 완화한다.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고,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도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조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거유형과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비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적용하는 비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에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시설을 전체의 절반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 이상만 확보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시설 확보 조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500㎡ 이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해야 했지만, 변경안에는 같은 면적 이상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역 조정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전체 구역 수는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도 변경한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을 통해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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