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399회 행사…예외 행사 건수 증가에 집계 변경 영향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새 4배 넘게 늘어 2000억원을 기록했다. LX그룹 계열사인 LX판토스의 수출입 관련 신규 보증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다우키움의 기존 보증이 반영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보증 제한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470억원보다 1530억원(325.5%) 증가했다.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과 보증 건수는 각각 2개, 2건에서 4개, 4건으로 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금융회사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사에 제공하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기업집단으로 대출이 쏠리거나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2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주고, 수출입 금융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보증은 허용한다.
올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다우키움의 600억원이다.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보유하던 보증으로, 신규 지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없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70억원보다 930억원(197.9%) 늘어난 규모다. LX판토스가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제공한 960억원의 보증이 새로 반영됐다. GS그룹은 지난해와 같은 300억원을 유지했고, KCC그룹은 대출 일부 상환으로 보증액이 17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올해 채무보증 증가가 신규 집단 지정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증 발생에 따른 변화라며,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보증 규제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도 점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SK와 현대자동차, DL 등 3개 집단의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9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이었고 신규 계약 없이 기존 계약 연장만 이뤄졌다. 계열사 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 거래는 없었다.
함께 공개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조사에서는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집단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고객이 맡긴 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계열사의 임원 선임·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특정 안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전체 399회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312회였다.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특례에 따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31회였으며, 나머지는 법 적용 대상 여부나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24년 조사 당시 161회에서 이번 조사에서 312회로 늘었다. 다만 올해부터 세부안건을 별도로 집계한 영향이 반영됐다. 종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된 정관 변경 안건을 1건으로 셌지만 올해는 항목별로 나눠 집계했다.
일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직전 조사에서는 주식 취득 승인 이후 일부 기간만 반영됐으나 이번에는 조사기간 전체가 포함됐다. 집계 방식 변경과 조사에 반영된 기간 차이가 행사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