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비작물 종자 지원 6종에서 8종으로 확대⋯작물 선택 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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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품목별 최소 신청량 5㎏→20㎏
컨설팅 국비 지원 비율 100%→50% 조정…11~12월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쓰이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 농업인의 작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품목을 늘리는 한편,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 최소 신청 물량을 높이고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의 국비 지원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농업 현장의 건의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지방비 분담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 지원하는 녹비작물 종자는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이다. 트리티케일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논·밭 재배에 유리하며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시설재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종자 지원 품목을 늘리는 동시에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을 농업경영체당 기존 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전액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조정한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의 분담 기준도 명확히 한다. 지방비 부담분의 30%는 광역시·도가, 70%는 시·군·자치구가 맡되 지역별 재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판매금지·시정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신청 물량 변경이나 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녹비종자 신청·배송 과정에서는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11~12월 사업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내년 2월 사업량 배정과 지원 대상 확정을 추진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국정과제 이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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