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동 정보 미리 알고 주식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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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참여자·관계사 임직원 등 정보 이용해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경영권 양수 정보 친인척까지 전달…2차 정보수령자에는 과징금

▲금융위원회

대규모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2건의 혐의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정보수령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 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첫 번째 사건은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은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은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과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두 번째 사건은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고, L은 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L은 해당 정보를 친인척 3명에게 다시 전달했다.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는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됐고, 2차 정보수령자 3명도 주식 거래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 법인의 임직원도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역시 이를 알고 거래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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