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출신' 김바다, 대마에 또 고개 숙였다⋯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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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바다SNS)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대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바다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추징금 50만원을 함께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 대마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깨달았다. 대마는 나의 몸과 정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뒤늦은 후회를 고백했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 힘들어하던 분들의 모습이 30년 음악 인생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 역시 김바다가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유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가족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바다는 지난 3월 강원 속초 시내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10년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약 16년 만에 다시 대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바다는 지난 9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라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과 음악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바다는 1996년 밴드 시나위의 5대 보컬로 합류해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나비효과와 아트오브파티스 등에서 활동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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