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라면 4사 담합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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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장류 이어 먹거리 분야 담합 조사 확대

▲서울 마포구 CU 홍대상상점 라면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라면이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과 장류 등에 이어 라면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먹거리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과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중순 첫 사건으로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 관련 담합과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출범 이후 식품업체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과거 라면업계의 담합을 제재했다가 처분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9년간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 간 가격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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