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물리적 충돌을 적극 의도하지는 않은 점 △저지 행위에 책임을 느끼고 자진 사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종준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목격했음에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종준의 사직은 경호처 내부에서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박종준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 대해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했다. 이런 사정이 피고인 본인의 책임을 직접 감경할 사유는 아니지만, 형 집행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