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후주택·다중이용시설 겨울철 화재 안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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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I.

행정안전부는 28일 ‘겨울철 대비 화재 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소방청 등 14개 부처와 지자체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하는 만큼 전통시장과 쪽방촌,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은 물론 대형 물류창고와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합동점검을 벌여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9월 발표된 노후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후속 조치도 본격화한다. 행안부는 농협,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올해 강원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약자를 위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 화재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현장 대응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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