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0%+1주 매수, 어떻게 나눌까”…의무공개매수제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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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싸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조화시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의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소액주주에게도 공평하게 매도 기회를 배분하는 방안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전부 팔지 못하고 잔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해 매각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소개하면서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두 방안의 절충적 의견으로 대주주 지분을 우선 전량 인수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전체 의무 매수 물량은 ‘50%+1주’로 정하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남은 물량에 소액주주들이 안분해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라며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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