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상장폐지 3개사 K-OTC 거래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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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등 3개사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7개사로 늘었다. 신규 지정 종목은 30일부터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3개사는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금투협이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는 최초 거래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지원된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을 제조·판매하고 이차전지 및 난연재용 금속 산화물 소재와 반도체 하드마스크용 첨단소재를 개발·제조하고 있다.

카프로는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유통하고 유황의 직접 연소를 통해 황산류 제품을 생산한다. 원풍물산은 남성용 캐주얼과 신사복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Micro-LED 분야 투자와 사업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지정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지정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해제 이후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한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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