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킹으로 고객 정보 3.8만명 유출…"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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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CI. (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증권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과 합동 정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이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 해커의 비정상적 접근 징후가 포착되며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이상 접근 감지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와 우회 접속 IP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고 규제 당국에 즉시 신고했다.

이후 열흘간 정상 서비스로 위장한 6만여건 신호를 전수조사한 결과, 26일 최종 유출 대상과 항목이 특정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 ID, 은행명을 비롯해 암호화된 상태의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총 8개 항목이다.

대신증권 측은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불법적 접근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해당 사실과 항목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서버 접근 통제 및 이상 징후 탐지·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외부 연계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보호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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