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부·일부개정안 놓고 현장 의견 수렴…예술산업·기술 융합도 논의

1972년 제정돼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창작·예술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산업, AI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까지 변화한 정책 환경을 법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된 뒤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 일부개정이 이뤄졌지만 변화한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법체계 개선 방향과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논의 분야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과 창작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예술산업, AI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다.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국민성 연극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AI를 활용하는 시각예술가 민세희 작가와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그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