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 임시집행정지…“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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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제재 취소소송도 제기

L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한다고 27일 정정 공시했다.

당초 제재 기간은 올해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였다. 이번 결정으로 공시상 제재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실제 제한 기간은 향후 집행정지 심리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식 집행정지 심리는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회사는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LIG D&A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사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연결 매출 4조3069억원의 64.5%다. 이는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한 지난해 매출로, 이번 처분에 따른 예상 손실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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