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사업 ‘통합심의’ 확대...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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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축→사업비 부담 완화

▲대구광역시 동인동 청사 (대구시)

대구광역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의 미분양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나 입주 물량은 2026년 10,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2~3년 뒤의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곧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시는 8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일반건축물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 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11월부터 적용한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줄이고,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비계획 입안 전부터 정비구역 경계와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절차를 간소ㆍ효율화한다.

지역 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지원책도 병행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단계까지 인센티브 적용으로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해제,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해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하고,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서로 다르게 적용해온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은 건축위원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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