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모두 유승준 승소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4년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을 또 거절했고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