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14만명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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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 배우자 13만명·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1만명 등 추가
'트러플럭' 당첨구조 미보고·은폐시도 동행복권에 3000만원 부과

▲서울 노원구 한 로또판매점 (연합뉴스)

정부가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산군경·유족 등 14만명 가까이 추가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우선계약 대상이 종전 대비 7%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을 비롯해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별 부과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약계층·보훈대상자 등이다.

이에 더해 복권위는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계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계약 대상 중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기존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2만6000명에 더해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1000명 등 13만7000명이 추가된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우선계약 대상자는 약 207만명인데, 이번 확대로 대상자는 6.6% 증가한 22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권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전자복권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알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 등을 삭제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유지됐다.

현재는 트러플럭 회차당 1500만매가 발행되고, 1등 당첨금은 5억원, 당첨권은 4매다. 구매한도는 1게임당 1000원, 1일 구매한도는 10만원(100매)다. 지난해 1회차 기준 평균 1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1378억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액 7조6582억원 대비 1.8% 수준이다. 이 중 트러플럭 판매액은 513억원으로 복권 전체 매출의 0.7%이지만 전자복권 내 비중은 37.2%에 달한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이러한 배치 구조를 인지한 뒤 같은 해 7월 1등 당첨권의 배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했다.

문제는 동행복권이 이러한 당첨권 배치 구조를 인지하고도 복권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권위가 관련 제보를 토대로 9월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 관련 정보가 공유됐지만 복권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 복권위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한 은폐 시도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복귄위는 이날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자복권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복권판매인 권익 보호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으로,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복권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복권위는 8월 18일부터 개시된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권 공익성 홍보 및 판매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복권 판매점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내년 20주년을 맞는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은 봉사지역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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