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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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된 첫 사례다.

해당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상품권 예약매매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소액 대부행위로 판단했다. 상품권 구매대금 지급 역시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이 해당 거래를 실질적인 금전대부로 판단해 피해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다.

금감원은 올해 3월 5일부터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 기준 무효확인서 발급 건수는 573건으로, 채무 기준으로는 941건이다. 금감원은 발급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해 불법추심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무효확인서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발급된다. 신청 시에는 실제 대출일과 대출액, 상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효확인서 신청 피해신고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위한 AI분석체계에 반영해 향후 민생특사경 업무에 활용하고,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시간 단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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