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개 점포, 전기료 체납에 이달 말 ‘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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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시 영업 못해...직원 휴업해야”

▲7월 13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점포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단전 예고’를 받은 홈플러스 6개 점포는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이다. 이들 점포는 27~30일 사이 단전 예고 받았다. 11월 중에는 인천송도점 단전이 예고됐다.

한전은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미납 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바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단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소방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건물 전체의 영업을 중지하고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단전에 대비해 점포별 영업 중단과 직원 휴업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공지에 따르면 단전이 시행되는 점포의 직원들은 기존 점포 소속을 유지한 채 휴업으로 전환된다. 이달 중 직원이 희망할 경우 휴업 대신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다. 다음달 인사 발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홈플러스 내부 입점업체다. 고양터미널점 미용실을 포함해 영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점포마다 10개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임금 일부를 분할 지불해야 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경색된 상태로 체납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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