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개인 취향을 관철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사를 충실히 따르며 출세하려는 욕심으로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관저 공사의) 시급성과 특수성을 내세워 불법행위를 합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도 ‘부하 직원의 보고를 믿고 승인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황 씨는 감사 방해를 주도하고 수사와 재판 전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대표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공사를 수주하고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공사대금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