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윤하. (뉴시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일로는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9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하 측은 현재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규모 등 남은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향후 음악 활동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며 "씨나인이엔티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하는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두 차례 재계약하며 14년간 동행했다. '비밀번호 486', '혜성', '기다리다', '사건의 지평선'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