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시 개정 뒤 기관별 신청·승인 거쳐 적용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반복 제출해온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현재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지원 신청 등을 할 때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이용이 시행되면 기업은 신청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발급받고 파일을 준비해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오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으로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시 개정 직후 모든 입찰과 지원사업에서 제출이 일괄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행안부는 이번 기업확인서 4종 추가로 기업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며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서류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