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방 분산되는 노동감독…정부, '감독학교' 열고 현장 전문성↑

기사 듣기
00:00 / 00:00

12월 8일 지방정부 권한 위임 앞두고 8주 집중 훈련 프로그램 가동
경기·제주 등 5개 지자체 대상 사전 점검 거쳐 위임 사업장 확정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현 (이투데이DB)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노동감독 권한이 1953년 이후 73년 만에 지방정부로 일부 분산되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 직무 훈련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일)에 대비해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 교육 프로그램인 ‘감독학교’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새로 마련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2주간 이론을 습득한 후, 6주간 실습에 돌입한다.

이번 교육은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무대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대조, 위반 여부 판별, 점검표 작성, 시정지시, 수사 및 송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반복 훈련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 사안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다루며, 기계·설비와 밀폐공간 등 산업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체험 실습을 거쳐 수료 평가를 통과해야 감독관 자격을 얻는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자체 단위 역량 평가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부터 즉시 감독에 나서는 경기·제주 등 5개 지자체가 제출한 진단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벌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자체는 11월 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위임 사업장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감독 업무에 들어간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