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양산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번 조치는 LIG D&A 소속 임원들이 무기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방사청이 추가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입찰 제한만으로는 지정 방산업체의 수의계약까진 막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지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 D&A는 2022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산업부가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향후 양산사업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드론을 전파 교란 등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체계개발비 약 22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