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시행령 개정·절차 간소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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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하루의 개발 지연이 국가 간 10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심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지급에 노사 양측이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초과근로 보상보다는 근로시간 운용 문제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를 통해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확인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가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고용노동부가 허가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처리하거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보수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 문제 같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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