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하고 김 씨가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