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5영업일 이상이면 CB 등록 가능⋯점수 반영은 개인차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원금 감면 없어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8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출 원리금 납부일을 놓친 차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신용점수가 일괄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넘게 연체하면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p), 1년 전보다 0.08%p 올랐다. 8월 기준으로는 2016년 8월(0.8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6월 말 0.56%에서 7월 말 0.63%, 8월 말 0.69%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한 달 새 0.08%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1.00%, 중소법인은 1.10%, 개인사업자대출은 0.86%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p 올랐지만 1년 전과는 같은 수준이다. 이번 상승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도했다.
연체가 시작됐다고 곧바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단기연체 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공유될 수 있다. 이후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납부일을 하루 놓쳤다면 연체이자가 붙고 금융회사 안내가 시작된다. 다만 5영업일 안에 갚으면 단기연체 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며칠쯤은 괜찮겠지’하고 미루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됐다고 모든 차주의 신용점수가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NICE평가정보는 최근 5년 내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이력과 최근 3년 내 장기연체 이력이 없고,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인 단기연체가 1건뿐이면 이를 신용평점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기존 부채 규모와 신용거래 이력, 연체 횟수·금액·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이력은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상환이 어렵다면 연체를 방치하지 않는 편이 낫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 대상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가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여야 하며, 이자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원금 감면은 없다.
결국 연체 관리는 ‘신용점수가 언제 떨어지는가’보다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납부일을 놓쳤다면 우선 즉시 상환하고, 당장 갚기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상환 방법이나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게 좋다. 연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