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지분 매각 관련 3063억 규모 손배소 기각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됐다.
2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 오후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됐다.
고려아연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으나 MBK 측은 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5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매각가격이 당시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됐고 거래 역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거래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소송과 문제 제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위가 주주와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기업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