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회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정례회 70일·임시회 회당 20일로 확대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시간을 확보해 부산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도 14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고,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