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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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이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 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씨의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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