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국감]

기사 듣기
00:00 / 00:00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
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그런 우려의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유지와 관련해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참석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신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20일 국무회의에는 이 직무대행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직무 정지 중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박 검사가 4월 직무 정지된 이후 35차례 넘게 정당 행사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지적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공소청법 59조를 적용한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공소청 본청은 이후 정직 2개월을 비롯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